완주군이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농취득자격증명 심사를 진행한다.
지난 달 31일 완주군에 따르면 농지는 헌법121조에 의거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려는 자만 소유할 수 있다.
개정·시행된 농지법에 따라 완주군은 농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지자체 공무원이 농지 취득자격을 심사하는 현 체계를 보완하고, 농지의 취득 및 이용에 관한 절차를 체계화해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완주군은 최근 13개 읍·면에 6개 위원회를 설치하고, 총 85명의 지역농업인, 농업관련단체 및 전문가를 농지위원으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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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이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해 농지위원회를 설치, 농취득자격증명 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농지위원 교육 모습. |
ⓒ 완주전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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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위원회는 농지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의무심사 대상은 ▲처음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완주군 외지역의 거주자 ▲3인 이상 7인 이하의 공유로 취득하는 1필지의 농지 ▲농업법인 등이다.
이에 따라 농지취득심의대상인 농지취득의 경우 민원처리기간이 14일로 늘어났다. 농지위원들은 월2~3회 심의회를 개최해 취득심사를 실시하게 된다.
완주군은 제도의 변경에 따라 혼선을 막고 내실 있는 취득자격 심사를 위해 농지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읍면별로 취득심의에 관한 농지위원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농지위원회의 한 위원은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면밀히 검토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농지취득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