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완주군에서는 둘째 이상의 다자녀가구부터 양육비가 지원된다.
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는 최근 제292회 임시회에서 심부건 의원이 이 같은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완주군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개정했으며, 조례 개정의 핵심은 다자녀가구의 정의를 ‘기존 셋째 이상에서 둘째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대표 발의한 심부건 의원은 “젊은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자녀가구의 정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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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이 둘째 이상의 다자녀가구부터 양육비를 지원한다. 사진은 심부건 의원의 관련 발언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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