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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복지

郡, “‘고향사랑기부제’ 한 발 더 앞서 간다”

원제연 기자 입력 2022.09.08 09:25 수정 2022.09.08 09:25

유희태 군수, 협동조합 ‘이장’ 임경수 대표와 면담
직원 200여명 특강 듣고 ‘고향사랑기부금제’ 열공

완주군 직원들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고향사랑기부금제’와 관련해 열공 모드에 들어가는 등 성공적 추진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완주군은 1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동조합 ‘이장’ 임경수 대표를 초빙해 특강을 실시했다.

임 대표는 이날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이해’라는 주제한 특강을 통해 “완주군은 올해 초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공모전, 중간지원조직 워크숍을 진행하는 등 선제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도를 준비해 가는 모습”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특히 임 대표는 한국지방재정연구원의 국민인식조사 통계를 제시하며 젊은층의 기부 중요성을 거듭 설파했다.

그는 “고향사랑 기부는 자신의 고향이 아닌 지역에도 기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향우회에 의존하기보다 선제적으로 청년기부자를 선점 할 필요가 있다”며 청년들과의 경험담을 이야기했다.
↑↑ 유희태 군수(좌측)가 특강을 마친 협동조합 이장 임경수 대표와 고향사랑 기부금제와 관련해 얘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 완주전주신문

임 대표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발전한 일본 사례를 소개하며 “많은 수의 답례품보다 ‘고기와 소주의 마을’이라는 마케팅으로 지역 소주를 답례품으로 지정해 성공을 이룬 일본의 마을을 눈여겨 볼만 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임 대표는 유희태 완주군수와의 면담에서 “답례품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지방정부의 재정을 확충하는 수단이 아니라 농촌과 지역의 가치를 알리고 기부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유 군수는 “주소지 외에 지자체에 개인이 1인당 연간 500만 원 한도 안에서 기부하면 답례품과 함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고향사랑기부금제’가 활성화하려면 많은 사람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제’는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길인 만큼 철저히 준비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아닌 사람이 자신의 고향에 연간 500만원 이내에서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와 지역별 답례품을 제공받는 제도로, 지난해 10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사랑기부금법)’이 제정 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10만원 이내의 기부금은 전액 세액공제 되며, 10만원 초과되는 기부금은 초과분에 한해 16.5%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역별 답례품은 최대 100만원까지, 기부금의 30% 이내로 받을 수 있다. 즉, 10만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로 돌려받고 3만원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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