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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복지

7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반드시 숙지해야”

원제연 기자 입력 2022.06.24 11:14 수정 2022.06.24 11:14

1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보행자 보호’ 강화 돼
횡단보도 앞 사람 서 있으면 ‘일시정지’… 어기면 범칙금

오는 7월 중순부터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통행을 위해 횡단보도 앞에 서 있을 때 ‘일시 정지’해야 한다.

기존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만 일시 정지하면 됐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 1월 11일 공포됐고,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보행자 보호’ 강화다.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서 있다면? 일시 정지

개정안의 핵심은 운전자의 ‘일시 정지’의무 확대다. 기존 법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그 범위를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일시 정지의 범위를 넓혔다.

이는 교차로 우회전시에도 적용된다. 기존엔 횡단보도 위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보행 신호가 초록불이어도 멈추지 않고, 서행해 지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횡단보도 주변에 길을 건너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멈춰야 한다. 보행 신호가 초록 불이든, 빨간 불이든 마찬가지다.

기존에는 보행자가 빨간불일 때 길을 건너다 사고가 나면 무단횡단이기에 운전자에게 책임을 모두 묻기 어려웠지만 법이 바뀌면서 이 책임이 이전보다 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선 사람이 없어도 ‘일시 정지’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경우엔 특히 유의해야 한다. 여기선 신호등이 없어도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길을 건너는 사람이나 길을 건너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든, 없든 마찬가지다.

기존엔 보행자가 없다면 그냥 통과해도 됐지만, 이제는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는 횡단보도가 보이면 주변을 살피지 않고 급하게 뛰어드는 어린이의 행동 특성을 고려한 것.


▲도로가 아니었던 아파트 단지 통행로에서도 ‘일시 정지’

아파트 단지, 대학교 캠퍼스 내 도로 등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서행 또는 일시 정지와 같은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된다.

완주경찰서 관계자는 “이러한 곳은 차와 보행자가 혼재되어 통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보행자의 사고 위험이 크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어 온 점을 개선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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