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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복지

“둘째 자녀도 양육비 지급 한다”

원제연 기자 입력 2025.07.18 10:27 수정 2025.07.18 10:27

완주군, 8월부터 지원 대상 확대… 7월 집중 신청 기간 운영

완주군이 저출산 문제 해결과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8월부터 양육비 지원 대상을 기존 셋째 자녀에서 ‘둘째 자녀’까지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완주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9세 둘째 자녀 이상 자녀로, △2025년 9세 △2026년 9~8세 △2027년 9~7세 △2028년 9~6세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지급되며, 셋째 자녀 이상 자녀는 기존과 동일하게 6~9세까지 지원 받는다.

군은 해당 대상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2015년생 자녀 가정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읍·면 소재지 현수막 게첩, 군청 홈페이지 홍보 등 다각적으로 사업 신청을 독려하는 한편, 7월 한 달 간 집중 신청 기간도 운영하고 있다.

아동의 보호자는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을 구비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신청 월 다음 달부터 매월 10만 원씩 지급받는다.

송중택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양육비 지원 확대는 아이 키우기 좋은 완주를 만들기 위한 작지만 실질적인 변화의 시작”이라며 “아이 한 명, 한 명이 완주의 미래라는 생각으로 지속가능한 인구정책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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