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저출산 문제 해결과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8월부터 양육비 지원 대상을 기존 셋째 자녀에서 ‘둘째 자녀’까지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완주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9세 둘째 자녀 이상 자녀로, △2025년 9세 △2026년 9~8세 △2027년 9~7세 △2028년 9~6세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지급되며, 셋째 자녀 이상 자녀는 기존과 동일하게 6~9세까지 지원 받는다.
군은 해당 대상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2015년생 자녀 가정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읍·면 소재지 현수막 게첩, 군청 홈페이지 홍보 등 다각적으로 사업 신청을 독려하는 한편, 7월 한 달 간 집중 신청 기간도 운영하고 있다.
아동의 보호자는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을 구비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신청 월 다음 달부터 매월 10만 원씩 지급받는다.
송중택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양육비 지원 확대는 아이 키우기 좋은 완주를 만들기 위한 작지만 실질적인 변화의 시작”이라며 “아이 한 명, 한 명이 완주의 미래라는 생각으로 지속가능한 인구정책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