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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복지

郡-공무직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

원제연 기자 입력 2021.02.19 10:09 수정 2021.02.19 10:09

코로나19 관련 방역활동 등 필수노동자 처우개선안 마련

완주군은 지난 4일 완주군청 4층 전략회의실에서 완주군청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 김상곤)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군측 교섭대표 박성일 군수와 노조측 교섭대표 김상곤 위원장을 비롯한 교섭위원 8명이 참석했다.

군은 공무직노동조합이 지난해 9월 28일자로 단체교섭을 요구함에 따라 교섭위원을 구성한 이후, 상견례, 실무회의, 본교섭 등 네 차례에 걸쳐 협의, 최종 105개 항목을 협약안으로 확정했다.

단체협약의 핵심조항으로는 제50조의2(필수노동자 처우개선), 제69조(재해보상) 등이 있다.
↑↑ 완주군이 완주군청공무직노동조합과 필수노동자 처우개선안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 완주전주신문

먼저 제50조의2(필수노동자 처우개선) 조항은 코로나19 상황을 비롯 업무 위험성이 높은 직종을 선별해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또한, 제69조(재해보상) 조항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하는 것과 별도로 유족보상비, 장례비를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이날 협약식에서 “이번 단체협약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군민을 위해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직 근로자들에 대한 존중을 담아냄으로써 노사관계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김상곤 완주군청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은 “코로나19의 재난상황에서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방역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는 필수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진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상호 협력하는 노사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 2018년 이후 3년 만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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