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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복지

화산면 ‘번지농장’, 허위보도로 인한 억울함 풀었다!

원제연 기자 입력 2021.02.05 10:52 수정 2021.02.05 10:52

(주)매일방송·기자 등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일부 승소
재판부, “MBN 등 허위사실 보도 적시, 배상할 것” 판결
심종만 대표, “우리 같은 피해자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길”

화산면에 소재, 돌판아구찜으로 유명한 번지농장 심종만 본점 대표 등이 허위사실 보도로 인해 막대한 물질·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주)매일방송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지난 달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김병철 부장판사)는 번지농장 심종만 화산본점 대표와 가맹점주 10명이 ㈜매일방송과 ㈜매경닷컴, K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심씨에게는 2500만원, 가맹점주에게는 각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매일방송은 앞서 지난 2019년 6월 25일, ‘MBN 종합뉴스’ 프로그램에 ‘상한 아귀에 양념 범벅…유명 식당의 눈속임’이라는 제목으로 A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보도했다.

또한 (주)매일닷컴은 방송내용을 인터넷 MBN 웹사이트에 게재했다.

특히 매일방송 등 피고들이 당시 사건 보도에서 심 씨 운영의 화산본점임을 알 수 있게 하는 자막과 화면을 이용해 심씨가 ‘현재’ 상한 아귀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하고 그 정황을 포착한 것처럼 보도했다.

하지만 A기자 등 피고들은 심씨가 상한 아귀를 조리해 음식을 제공한 적이 없는데도 심씨와 분쟁 중이었던 B씨로부터 ‘상한 아귀사진’과 함께 “상한 아귀로 조리한다”는 일방적 주장의 제보를 제공받아 진위 파악을 하지 않고 그대로 보도했다.

이 사건 보도로 인해 심 씨와 함께 체인점 대표들은 큰 폭의 매출감소에 따른 재산상 손해와 사회적 평가, 신용의 저해라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 A기자 등 피고들은 화산본점과 가맹점의 전·현직 근로자들로부터 사실 확인을 받아 검토하는 등 충분한 취재를 거쳤고, 원고들이 매출 감소를 겪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도와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한다며 결국 사건 보도로 심씨 등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도록 했으므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심종만 번지농장 화산본점 대표는 “이 사건 보도로 본점은 물론 가맹점의 매출이 많이 감소했다. 무엇보다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다”면서 “공신력 있는 언론이 사실을 근거로 보도 하지 않았다는 데 대해 분노와 함께 씁쓸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을 상대로 소송까지 불사한 것은 열심히 땀흘리며 손님들에게 최고의 음식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음식점 사장님들이 우리와 똑같은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며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이 몰락하는 현실에서 응원은 못해줄지언정 잘못된 보도로 두 번 죽이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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