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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식

가축분뇨 불법행위 농가 엄중조치

김성오 기자 입력 2013.03.22 10:31 수정 2013.03.22 10:31

도, 환경청 및 농식품부 등 합동점검 결과 7개소 적발

도는 갈수기 등 취약시기에 가축분뇨 부적정 처리 등이 우려됨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가축분뇨 무단배출 농가 등 7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6일간에 걸쳐 도(환경·축산과), 농식품부, 새만금지방환경청 및 14개 시·군 등 총 28개조 84명을 투입하여 지역별 교차 및 합동점검을 실시됐다.

도는 이번 합동점검에서 ①처리시설이 없는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②가축분뇨 재활용시설 ③하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 가축분뇨 배출시설 ④민원발생이 심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결과 84개소 중 8.3%인 7개소가 적발되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되었다.

세부적으로는 미신고 배출시설을 운영한 2개소(부안 2),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무단배출한 1개소(장수 1) 및 액비살포기준을 위반한 1개소(부안 1) 등 총 4개소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변경신고 미이행 및 처리시설 설치기준 등을 위반한 3개소(익산 1, 순창 1, 부안 1)는 과태료를(150만원)부과 하였다.

이에 따라, 위반사업장은 시·군에 통보하여 관련법에 따라 적법조치하고, 도 축산과에는 축산 관련 정부 보조금을 제한하도록 요청하였다.

이번 합동 및 교차점검 위반율이 ‘12년 도 주관 합동점검 평균 위반율 15% 보다 45% 감소한 원인은 금번 점검대상인 대규모 농가의 경우 가축분뇨 관리의식이 향상되고, 소규모 농가에 비해 가축분뇨 관리가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으며, 도 주관 합동점검 외 시·군 자체점검 및 순찰 등을 강화하여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부적정 처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에 계속 주문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전북도에서는 앞으로도 격월로 오염우려 지역 및 소규모 축산농가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불시점검을 강화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이 야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강력히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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