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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하당(柳河堂)=칼럼니스트 |
ⓒ 완주전주신문 |
<출처:한국아이닷컴(https://www .hankooki.com)> 경찰 안팎에서 여러 시나리오가 나왔다.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2025. 1. 7) MBC 라디오에 출연, 3박 4일간 체포 전을 제안했다.
민 전 위원장은 “시간을 가지고 10명, 20명씩 현행범을 체포해(경호처 저지선을) 무너뜨리는 방법도 있을 것”이며 “경호처 직원 300명 가량 동원된다하니, 900명이 들어가 24시간 정도 지나면 대열이 흩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1차 저지선 쪽에 형사들을 대치하는 상황이라면 경찰특공대가 헬기를 타고 3차 저지선 위쪽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총경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지은 마포갑 지역위원장은 SNS에서 관저 안 33군사경찰경호대, 55경비단 등 군과 경찰을 모두 복귀시킨 뒤 경찰특공대와 기동대를 투입하는 작전을 제시했다.
그는 “특수 차량으로 차벽을 제거한 뒤 특공대 장갑차 2∼3대로 나머지 차벽과 철조망을 밀고 기동대 버스가 들어가면 된다.”며 “스크럼을 짠 경호관을 뜯어 무전기·무기를 거두고 기동대 버스에 태워 경찰서 유치장에 가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 내부에선 단순한 체포 성공보다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현직 경찰은 “기동대 대신 형사 위주로 테이저건과 수갑, 삼단봉을 들려 방탄조끼 차림으로 투입해야 한다. 차벽은 특수차량 대신 사다리를 타고 넘어간다.”며 “경호원 1명을 끌어내는데 4∼6명이 필요하다. 최소 경호처 인력의 2배를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국대 이윤호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뒤로 미루는 방법을 제안했다. 충돌을 감수하면 체포 자체엔 성공할 수 있지만, 자칫 여론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어차피 핵심은 탄핵인용”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린 뒤 체포해 수사한다면 경호처는 지금처럼 강력히 저항할 명분까지는 서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얘기 모두 작전이다. 이때 무기를 쓰면 인명 피해가 난다. 12·12사건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나 정병주 특전사령관 체포 때를 생각해 보라. 이쪽·저쪽 작전과 계략이나 참말·거짓말이 있다. 이를 ‘허허실실(虛虛實實)’이라 한다.
[한겨레 단독] “윤석열, 체포저지 위해 무력사용 검토지시”-경호처 직원 폭로…“간부들 집단반발”…을 두고 하는 말이다. ‘무기사용 검토지시’가 가정 겁나는 소리다. 이쪽에서 탕탕탕…저편에서도 탕탕탕…사람 다치거나 죽으면 내전 끔직한 일 벌어진다.
여순(麗順)사건·부마항쟁·광주민주화를 생각해 보자. 경호원들 ‘법 테두리 안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고, ‘적법한 영장 집행에 맞서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될 때의 불이익을 고려’한 판단력이 현명했다.
안철수 의원 구속 짐작 맞았고, 차은경(여) 판사 보통 여인 아니다. 정치 시작 3년 반 최고 권력자 이렇게 무너졌다.
/ 유하당(柳河堂) = 前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