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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복지

12월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원제연 기자 입력 2024.03.29 10:28 수정 2024.03.29 10:2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 올 12월 1일부터 시행
완주소방서, “신속한 화재 진압 및 안전 위해 꼭 비치할 것”

오는 12월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 된다.

지난 24일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이 올해 12월 1일부터 실시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승차정원의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등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하며, 올해 12월부터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화재는 총 1만1398건으로, 해마다 화재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다.

연평균 차량화재 사고가 3799건이 발생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친 셈.

차량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엔진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불량 등 부주의, 교통사고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는 7인승 이상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차량화재 시 신속 대응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를 5인승 차량으로 확대한 것.
설치의무를 확대하는 개정 규정은 올해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돼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된다.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부품이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한다.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돼 있다.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
↑↑ 오는 12월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사진은 화재차량 진화 모습.(완주소방서 제공)
ⓒ 완주전주신문

전두표 완주소방서장은 “차량 화재 시 신속한 화재 진압과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 주길 바란다”며 “소화기 표면에‘자동차 겸용’ 또한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차량 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에 발생하며, 각종 연료나 오일 등으로 인해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차량 화재 발생 시. 갓길 등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시동을 끄고, 신속하게 차에서 내려 119 신고 및 초기진화를 실시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승용차의 경우 소화기를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의 경우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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