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군민들이 예기치 못한 재난·안전사고를 당할 경우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
보험 혜택 대상은 외국인을 포함한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다.
올해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 동안 보장기간으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원을 받게 된다.
군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외국인을 포함해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들은 별도 절차 없이 군민안전보험에 가입,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단, 타 지역으로 전출 갈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주요 보장항목은 기존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이용 중, 강도,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등 13개 항목에다 사회재난 사망·가스 상해 위험 사망·후유장해 등 3개 항목을 추가 가입, 총 16개 항목이다.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서를 포함한 관련 증빙서류를 직접 보험사에 제출·청구하면 된다.
송완근 재난안전과장은 “재난·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소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원도 필요하다”며 “앞으로 군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