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관내 결혼이민자 가족들이 계절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게 됐다. 지난 달 23일 완주군은 완주가족문화교육원에서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계절근로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완주군가족센터(센터장 김정은)에서 관내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조사에서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 100여명이 계절근로자로 본국 가족을 초청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결과가 반영돼 열게 된 것.
이 자리에는 관내 국적을 취득했거나 영주자격을 취득한 결혼이민자들이 참석했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설명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초청 절차 안내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설명회가 진행됐다.
유청기 농업축산과장은 “결혼이민자 가족 외국인 근로자는 가족과 연관이 있어 무단 이탈률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관내 결혼이민자 가족 신청자를 늘려 농촌인력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90일, 5개월)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근로자들은 결혼이민자의 집이나 고용주가 마련한 숙소에서 숙식하며, 관내 농가에 배정돼 최저임금(9620원/시간)을 받으며 근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