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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복지

郡, 전 지역 농어촌 어린이집 특례인정

원제연 기자 입력 2023.03.03 09:47 수정 2023.03.03 09:47

올해 첫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보육교사 겸임 특례 등 심의·의결

완주군이 보육교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을 위해 농어촌특례를 적용한다.

최근 완주군은 군청 중회의실에서 첫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지난 달 2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보육정책위원회’는 보육전문가, 공익 대표, 어린이집 대표,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 11명이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위원회는 2023년도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서는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로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낮아지는 상황을 감안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및 재개발, 토지수용 등 불가피하게 폐지된 경우에 한해 조건부 인가를 허용하고, 그 외 군 전 지역 어린이집 신규 인가 및 정원 증원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농촌지역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수급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군 전 지역에 대한 교사 대 아동비율의 농어촌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농촌지역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특례 인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앞으로 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아이들이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이달부터 오는 2024년 2월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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