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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복지

A농업회사법인, 상관면 수월마을 개간신청 행정심판 기각

원제연 기자 입력 2022.05.06 10:55 수정 2022.05.06 10:55

마을주민들, 산사태 등 환경피해 우려 적극 반대해와

A농업회사법인이 상관면 신리 수월마을(이장 한숙화)에 신청한 ‘개간 신청지 접수건’이 지난 달 27일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에 마을 주민들이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마을주민들에 따르면 개간신청지에는 마을 당산(堂山)이 위치해 개간 허가 시 마을의 상징이 사라질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특히 지난 2020년 집중폭우 시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환경피해 우려가 크다며 개간허가를 적극 반대해 왔다.

앞서 A농업회사법인은 지난 해 10월 31일 상관면 신리 산57-2 등 28,897㎡에 개간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해당 부서에서 집중호우 시 토사유출 등 재해발생 가능성을 이유로 같은 해 11월 말에 개간대상지 선정을 불가처리하자, 전라북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마을 주민 B씨는 “행정심판이 서면으로 진행돼 자칫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이 컸다. 그런데 결과가 기각으로 나와 다행이다”면서“주민 편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준 완주군과 상관면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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