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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전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시간선택제 전환 제도 유명무실

원제연 기자 입력 2021.06.25 10:21 수정 2021.06.25 10:21

두세훈 도의원 도정질문서 서울시교육청 등 실례 들어 도교육청도 제도 실행 촉구

두세훈 도의원(완주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제38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에서 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학예행정분야 현안에 대한 질의에서 유명무실한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시간선택제 전환 제도를 지적하며 제도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 두세훈 도의원
ⓒ 완주전주신문
두 의원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주 40시간, 하루 8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이 본인의 필요에 따라 주당 최소 15시간에서 최대 35시간까지 근무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 제도’를 시행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이 제도는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이고, 유연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육아, 간병 등으로 발생하는 공무원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휴직에 따른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실제,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는 2021년 5월 기준, 총 39명의 지방공무원들이 개인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시간선택제 근무를 신청하고 있고,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2015년부터 총 32명의 공무원들이 육아나 간병 등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조정해 일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전북 지역 특성상 소규모 학교가 많아 지방공무원의 근무 여건과 인력운영 상황이 어려워 남은 직원들에게 업무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제도 시행을 미루고 있다.

이에 두 의원은 “전북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육아나 중대 질병 등 엄격한 사유를 정하고, 업무 분야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범주를 정해서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즉, 질병이나 경제적인 이유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시간선택제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직원들에게 최소한의 혜택을 제공하자는 게 두 의원의 주장.

두 의원은 또 “시간선택제 전환으로 인해 다른 직원의 업무 과중이 우려된다면 지방공무원법이 허용하는 시간선택제채용 공무원 제도를 활용해 대체인력을 확보한다면 얼마든지 시간선택제 전환 제도 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두 의원은 “합리적인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교육청이 무조건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거부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3의 규정을 무시한 것이고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며 “건강과 육아보육 등을 위해 법에서 지방공무원에게 허용한 시간선택제 전환 제도를 전북교육청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시간선택제 전환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장에서 시행하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고 여러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시간선택제 전환제도의 필요성이나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특히 조례 제정 부문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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