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정치/행정

완주군의회 제260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원제연 기자 입력 2021.06.25 10:13 수정 2021.06.25 10:13

결산안·조례안 등 16건 안건 심의·의결
5분 자유발언·결의안·군정질문도 이어져

완주군의회 제260회 제1차 정례회가 지난 16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결산안 2건, △완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8건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사업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완주군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 조례안 2건 △의견청취안 1건 등 총 16건을 심의·의결했다.


======================================
최찬영 의원(비례대표), 군정질문
주민건강권 수호 및 사업 관리 감독 강화 주문
--------------------------------------
최찬영 의원은 ‘완주군 고산면 토석 채취 사업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권 수호 및 군의 사업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군정질문을 했다.

최 의원은 토석 채취 사업에 대한 수차례 연장으로 인근 장애인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한 군의 입장 및 조사계획을 물었다.
최 의원은 또 토석 채취 사업장 일대 불법산림훼손 및 벌채 행위를 언급하며 군의 재량권인 ‘토석채취중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적극 행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문했다.
↑↑ 완주군의회가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농민소득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 완주전주신문

이에 박성일 군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업체에는 법적 처분(벌금형)이 내려졌으며 그와 별개로 군은 행정처분을 추진해 2018년에 불법산림훼손지 적지복구명령을 내려 사업주는 2019년 불법훼손지 및 허가구역 외 벌채 위법행위에 대한 복구를 완료했다”며 “향후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또 허가기간이 오는 2022년까지인 상황에서 사업주가 재계약 연장 요구 시 군의 입장에 대해 물었다.

이에 박 군수는 “연장사유 및 토석채취방법 준수 여부, 토석채취로 인해 재해발생이나 산지경관 훼손 여부 등과 그동안 위법행위와 군의 지시사항 이행여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 후 주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
‘농민소득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전국 최초… 10명 의원 전원 공동발의
--------------------------------------
완주군의회가 ‘농민소득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남용 의원(고산, 비봉, 운주, 화산, 동상, 경천) 외 10명의 의원은 제3차 본회의에서 ‘농민소득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표발의에 나선 서 의원은 결의문에서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농가 소득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위기를 맞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 최찬영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고 있는 모습.
ⓒ 완주전주신문

이어 “정부는 농업과 농촌을 도외시하고 희생을 요구하며,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이 강한 공익직불금과 농민수당 외에 사회구성원으로서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소득 안전망 구축이 전무하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농가의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2020년 현재 농가의 순수익은 연 2,800여만 원으로 그 중 순수한 농업소득은 1,180여만 원에 그쳤다”며 “도시지역과의 소득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업과 농촌을 살리고,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농민소득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본회의를 통해 채택된 결의문은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의회, 전국 시군구 의회에 각각 송부됐다.


저작권자 완주전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