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가 전기·도시가스 등 도내 에너지 미공급지역 주민들이 보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주거복지를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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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세훈 도의원 |
ⓒ 완주전주신문 |
두세훈 도의원(완주2ㆍ더불어민주당·농산업경제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에너지 미공급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81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것.
두 의원은 “인간의 삶에 에너지는 필수재이고 한국에 전기가 공급된 지 134년이 되었음에도 아직도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아 주거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서 시름하는 도민이 존재한다”며 “이를 위해 제도적 근거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두 의원은 특히 “경제성을 따지며 에너지 미공급지역을 방치하는 것은 평등권과 공공재의 비배제성 원리에도 어긋난다”며 “이제는 국가가 국민의 적정 온도를 책임져야 하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전북도 자료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73%로, 전국 평균에 비해 약10% 낮고, 광역도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며, 심지어 진안·임실군은 약 15%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완주, 진안 등 전기 미공급지역이 존재한다.
앞서 두 의원은 조례제정을 위해 공청회를 열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관계 기관들과의 많은 논의 끝에 조례 제정을 이끌어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에너지 미공급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에너지 미공급지역 현황과 수요 등에 대한 실태조사 ▲에너지복지사업 ▲위원회의 역할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등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도내 에너지 미공급지역에 태양광발전기 및 가솔린 자가발전기가 우선 지원되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경우 태양광설치 지원과 전기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심야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에너지 주거복지의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
두세훈 의원은 “에너지 미공급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구축함으로써 에너지 복지사각시대에서 한파와 폭염을 오롯이 견디고 있는 도민들이 보다 보편적인 주거생활을 영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