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안 대표발의) 김재천 부의장은 제1차 본회의에서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기초지자체 현안 해결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는 2026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익숙한 지역에서 존엄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 법은 기초지자체가 지역 돌봄 체계의 중심 역할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준비 부족과 자원 한계로 인해 법의 취지 실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부의장은 “돌봄통합지원법은 매우 따뜻한 취지를 가진 법이지만, 현재 기초지자체는 법이 요구하는 막중한 책임을 감당할 실질적 권한과 자원 없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상황”이라며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주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법 시행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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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천 부의장이 돌봄통합지원법 기초지자체 지원 촉구를 대표 발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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