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사회/경제/복지

郡, 1주일간 공직자 모임금지 등 초강수 방역대책

원제연 기자 입력 2021.04.29 18:14 수정 2021.04.29 06:14

정부·전북도 방침 맞춰 내달 2일까지 ‘특별방역 관리 주간’ 운영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 및 벌칙 적용할 방침

완주군이 다음달 2일까지 1주일 동안 ‘특별방역 관리 주간’을 운영하고, 청 내 대면회의 자제와 사적모임 금지, 무관용 원칙 적용 등 초강수 방역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 26일 완주군에 따르면 국내 확진자의 증가 추세 속에 봄맞이 사회활동 증가와 다양한 5월 행사로 가족과 지인의 모임·만남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7일 동안 ‘특별방역 관리 주간’을 운영키로 했다.

완주군은 이 기간 중에 불요불급한 행사는 물론 대면회의를 최소화하고, 공직자들의 회식 등 사적 모임은 아예 금지키로 했다.

이 기간에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과 벌칙을 적용한다.

완주군은 또 군민들을 대상으로 특별방역 관리 주간을 적극 홍보하고 방역조치 준수를 당부하는 등 방역 긴장감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증상에 관계없이 완주군보건소 등 선별진료소에서 무료검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홍보하고, 적극적인 검사 권고를 통해 확진환자 조기 발견과 추가전파 규모를 최소화한다.

완주군은 특히 지역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를 적극 권고하고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하는 등 사업장 내 집단감염 사태를 사전에 차단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앞서 완주군은 청내 식당의 부서별 점심시차제를 추진해 왔으며, 보건소의 행정인력 파견과 지원 확대 등 자체 방역관리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완주군의 한 관계자는 “현재의 거리두기 기간 중에 전국적으로 급격한 확진자 증가는 없으나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증가 양상을 띠고 있어 ‘특별방역 관리 주간’을 운영하게 된 것”이라며 “정부와 전북도의 방침에 맞춰 군 차원에서도 공공부문 방역 강화와 대(對)군민 홍보, 사업장 관리 강화 등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이 이서면에 한해 적용해온 거리두기 2단계를 지난 23일 0시부터 종전의 1.5단계로 조정함에 따라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은 8㎡당 1명만 이용 가능하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또한 노래연습장은 4㎡당 1명 이용이 가능하며, 식당과 카페는 테이블간 1m 거리두기나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실내체육시설과 목욕장업, 오락실과 멀티방 등은 4㎡당 1명이, 이미용업은 4㎡당 1명이나 한 칸 띄우기에 나서 영업을 해야 한다. 이밖에 종교시설은 종전의 2단계에서는 좌석 수의 20%까지 허용됐으나 1.5단계 적용으로 좌석 수의 30% 이내로 허용된다.


저작권자 완주전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