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정종윤(더불어민주당, 구이·상관·소양)의원은 최근 완주 관내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읍·면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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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종윤 군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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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주민대표 기구로 완주군에서는 현재 11개 읍면(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포함)에 설치돼 있다.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조례에 선정, 자격, 구성 등 기준이 모호해 읍·면에서 선정할 때마다 논란과 잡음이 생겨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정 의원은 읍·면장 간담회를 열고, 지역의 의견을 듣고 검토한 뒤, 명확하고 구체적인 조례안을 개정코자 이 같은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주민자치위원의 자격 기준, 위원의 임기 및 연임규정, 선정위원회 구성 등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위원 선정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코자 외부인원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한 사례와 주민자치 심화교육 이수자에 한해 위원의 자격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자는 의견도 나와 관심을 끌었다.
정종윤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민주도의 주민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데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