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소방서(서장 제태환)는 봄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소방시설 등에 이뤄지는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위반 행위를 신고한 국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실시함으로써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봄철에는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데, 화재 시 더욱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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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소방서 화재안전정보조사반이 비상구 잠금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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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가능자는 도내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하며, 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운수·숙박·위락시설, 판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 특정소방 대상물이다.
신고사항은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수 있는 폐쇄·차단·방치·잠금 등의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및 장애물 설치 행위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훼손 및 장애물 설치 행위 등이다.
이 같은 불법행위 발견 시 48시간 이내에 위법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뒤, 완주소방서 홈페이지나 팩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 접수 후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포상 심의 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법사항으로 확인될 시 관련 조례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1건당 5만원이 지급되며, 동일인의 경우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소방시설업자나 소방기술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신고 당시 불법행위를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태환 완주소방서장은 “봄철 화재 예방과 화재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상물마다 피난로 확보와 주기적인 소방시설의 관리가 우선돼야 한다”며 “소방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이웃과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니 경각심을 갖고 자발적인 관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