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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복지

완주군 관내 80세 이하 소유 농지원부 일제 정비

원제연 기자 입력 2021.03.05 10:27 수정 2021.03.05 10:27

5만3천여 건 대상… 체계적 관리 방침으로
공익 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 기대

완주군이 관내 80세 이하 소유의 농지원부를 현행화한다.

군은 지난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으로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추진했는데, 지속적으로 농지원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지원부는 직불금의 대상 농지 및 신청인의 기초자료 증빙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한 농지의 현황과 토지대장 및 임대차 관계 등의 불일치로 자료 관리와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은 지난해는 전체 농지원부 중 농업인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 행정구역이 다른 농지 및 80세 이상 농업인의 농지원부 2만여건을 우선 정비하였으며, 올해는 완주군 관내 80세 미만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원부를 정비한다.

정비대상은 지난해보다 증가한 약 5만3000여건으로,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하고, 그 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이 확인될 경우 농지임대수탁사업 안내 및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철호 농업축산과장은 “이번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으로 공적자료의 기록을 현행화하고 농지이용실태와 연계해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과 농민공익 수당 및 공익 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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