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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복지

완주군, 발달장애인 돌봄 공백 줄인다

원제연 기자 입력 2021.03.05 09:31 수정 2021.03.05 09:31

코로나19 장기화 속 발달장애인 가족급여 한시적으로 허용
급여비용의 50% 지급… 사회적 거리두기 1.5~3 단계 동안

완주군이 발달장애인 가족급여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허용해 돌봄공백을 줄인다.

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장애인복지관 등 이용시설이 휴관한데다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특성 때문에 돌봄 부담이 고스란히 가족에게 전가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군은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가족급여’를 사회적 거리두기 1.5~3단계 유지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발달장애인 가족급여는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지원 인력 급여지원이 중단되거나 신청했으나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가족이 대신 활동지원사로 등록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급여비용의 50%를 보전해 준다.

다만 활동지원인력 현장실습을 10시간 이수해야 급여제공이 가능하다. 활동지원 수급자가 가족돌봄 급여 지원을 받기 위해 일방적으로 기존 활동지원사의 급여지원을 중단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주간활동 최중증 1인 서비스는 도전적 행동 등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전담제공인력의 도움을 받아 그룹형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산급여를 적용한다.

완주군 사회복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장애인 가구의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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