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의장 김재천)는 2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2021년 첫 임시회인 제25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제257회 임시회에서는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 ▲의원발의 조례 6건 ▲완주군수 제출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등을 심의하고. 마지막 날인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부의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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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의회가 2021년 첫 임시회인 제25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사진은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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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로는 ▲완주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인숙 의원 외10)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찬영 의원 외1) ▲완주군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유의식 의원) ▲완주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완주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서남용 의원)▲완주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윤수봉 의원)등이다.
또한 16일 1차 본회의에서는 유의식 의원(삼례·이서), 정종윤 의원(소양·상관·구이)이 각각 자유발언을 했다.
김재천 의장은 “코로나19로 모두에게 힘든 시기이지만, 지난해 전국 지자체 최초 재난지원금 2회 지급, 집중호우 피해 선제적 대응지원, 폐기물 특위 활동 등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면서 “2021년에도 군민과 소통하고 군민들의 생각을 정책으로 이끌어내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