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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복지

완주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한다

원제연 기자 입력 2021.02.05 10:32 수정 2021.02.05 10:32

양봉인·내수면 어가 포함 60만원 지급 예정
4월 30일까지 신청접수… 13개 읍면사무소서

완주군이 양봉농가와 내수면 어가도 포함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완주군은 이달 1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군내 13개 읍·면사무소에서 2021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과 지속적인 유지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9,003농가에게 54억 원을 완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코로나19로 힘든 농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올해 농민 공익수당 지원대상은 신청년도 기준, 2년 이상 연속해서 전북도내 주소와 농어업경영체를 두고 도내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가다.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농가나,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양봉업을 등록한 양봉농가, 어업 관련법에 따라 어업면허·허가·신고한 어가이며, 지급액은 연 60만원을 1회 지역화폐인 완주사랑상품권으로 9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향후, 신청서 접수가 4월까지 마무리되면 5월부터 9월까지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농업 외 소득 3700만 원 이상, 전라북도 외 전출 여부, 한세대 중복신청, 부부 분리 신청 여부 등의 부적격자 확인 작업을 거쳐, 8월 말까지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뒤, 9월중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박철호 농업축산과장은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인구 고령화와 청년 농어업인 진입 감소 등으로 농어촌 마을이 공동화 되는 상황 속에서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인에게 보람과 자긍심을 심어 주자는 취지다”며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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