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두세훈 의원(완주2)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송기헌 법률위원장을 만나 완주군법원 설치를 언급, 이목을 끌고 있다.
두 의원은 지난 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로부터 중앙당 법률부위원장 임명장을 받았다.
임명장을 받은 뒤, 두 의원은 이해찬 대표, 송기헌 법률위원장과 함께 면담 자리를 마련, 완주군 법원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안호영 국회의원 대표발의)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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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세훈 도의원(좌측 두번째)이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간담회에 참석, 간담회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 ⓒ 완주전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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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의원은 이날 “완주군이 전라북도에서 가장 면적이 넓고, 군 지역 중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완주군에만 법원이 없어 완주 군민들이 전주지방법원까지 방문해 법률업무를 처리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완주군민의 애로사항을 전했다.
두 의원은 또 “현행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은 1995년 9월 1일 행정청이 있는 소재지에 시·군 법원을 일제 개원토록 했으나 당시 완주군은 완주군 청사가 전주시에 소재하고 있어 아쉽게 개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2년에 완주군청이 완주군으로 이전함에 따라 이제는 입법 취지상으로도 행정청 소재지가 있는 완주군에 완주군법원을 설치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힘을 보태줄 것을 부탁했다.
두세훈 도의원은 “꼭 완주군법원이 설치돼 완주군민이 사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두 의원에 따르면 완주군법원이 설치되면 3천만원 이하의 소액심판사건, 즉결심판사건, 협의 이혼사건 등이 완주군법원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고, 완주군 등기소와 법률구조공단 완주군 지소 등이 차후에 설치될 것으로 예상돼 완주군민의 법률서비스 향상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