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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복지

고산농협 현 조합장 친인척, 대금 변제 ‘논란’

원제연 기자 입력 2019.02.15 10:52 수정 2019.02.15 10:52

4800만원 변제 및 6개월 감봉 처분… ‘솜방망이’처분 비난
일부조합원, “중앙회 감사 및 횡령죄 성립 검토해야” 촉구

고산농협의 한 판매직원이 수 천 만원의 물품대금을 직접 변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 판매직원이 현 K조합장의 친인척으로 밝혀져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달 30일 고산농협 정기총회 감사보고를 통해 밝혀졌다.

고산농협에 따르면 지난 해 조합원들이 매달 사료대금이 다르게 청구되자, 이를 수상히 여겨 이의를 제기했고, 조합이 특명감사를 진행했다.

이후 감사 결과, 4800만원의 재고자산이 부족한 사실이 확인돼 당시 자재 판매 직원 A씨에게 변제와 함께 6개월 감봉처분을 내렸다. 현재 A씨는 고산농협 내 또 다른 경제사업소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 고산농협 정기총회 감사보고에서 한 직원의 물품대금 직접 변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고산농협 정기총회 모습.
ⓒ 완주전주신문

일부 조합원들은 이를 두고 ‘부실감사’에다 ‘솜방망이’처분이라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기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4명 역시 이날 감사보고가 끝나자마자, 한 시간 가량 감사 처리의 적정성과 직원의 고의성 여부, 징벌 수위, 중앙회 감사 등 이 문제에 대한 의혹을 소상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고산농협 집행부 관계자는 “4,800만원에 대한 변제는 자체감사에 따라 개인의 실수로 인한 것”이라며 “이미 끝난 상황을 가지고, 중앙회 감사 등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

조합원 P씨는 “제 가족이라고 봐주는 것 아니냐”며 “엄연히 횡령죄 대상으로 사법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봉 6개월과 변제라는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한 것은 조합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지난 11일 K조합장은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문제가 있어 당시 재고부족분에 대해서 다 중징계하고, 변상조치 한거다”며 “팩트는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나를 흠집 내려는 거다”고 말했다.

한편 횡령죄란 남의 물품을 맡아 간직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그것에 대해 착복 혹은 되돌려주지 않을 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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