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자전거를 타다 승용차와 부딪힌 50대 남성에게 범칙금이 부과됐다.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된 이후 도내 첫 처벌 사례다.
완주경찰서(서장 송호림)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 오후 7시 25분경 소양면 마수교 삼거리 노상에서 자전거와 승용차가 추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경찰이 음주여부를 확인하던 중 자전거를 운전한 A씨(남, 59)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범칙금을 부과했다.
당시 승용차 운전자 B씨(여, 50)가 좌회전 도중 직진하던 A씨를 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전거 운전자 A씨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12%인 만취상태로 운전, 이 같이 처벌했다.
지난해 9월 28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 3만원(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 측정거부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는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됐다.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 많아진 만큼 자전거 음주운전사고 위험성에 대해 주민들의 교통안전 의식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 교통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동차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자전거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상해(인적피해)가 발생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은 물론 별도의 민·형사 합의를 봐야한다.
완주경찰서 김창수 교통조사팀장은 “자전거는 도로를 운행할 때 사고에 노출된 만큼 시인성 있는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며 “자전거 또한 자동차 운전자처럼 술을 마시고 운전할 경우 음주운전단속 대상으로 자전거를 운전할 때는 음주운전은 절대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