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웰빙(Well-being)뿐 아니라 웰다잉(Well-dying)을 대표하는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완주군보건소(소장 김경이)가 올해 전 주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2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또한 취약지 응급의료의 일환으로, 닥터헬기를 대둔산에 유치하는 등 완주군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생명을 살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살리는 웰다잉(well-dying)까지 관심을 쏟고 있다.
먼저, 완주군보건소 5개 보건사업팀은 읍·면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응급환자 발생 시 대처요령, 기본적인 인명구조술, 자동세동기 사용법, 간단한 응급처치법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단순한 이론교육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응급상황 발생을 가정, 침착하게 대처 할 수 있도록 실습인형(애니)을 활용, 직접 심폐소생술을 실습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지역주민 김모(68) 할머니는 “실제로 해보니 힘이 많이 들지만, 이웃과 가족이 아플 때 당황하기만 했는데, 이젠 간단한 응급처치나 심폐소생술을 직접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북안전교육협회 주관, ‘찾아가는 안전문화교육’이란 주제로 125개 마을을 순회하며, 각종 생활안전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안전문화 확산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는데, 신분증을 지참, 보건소를 방문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15일 후 연명의료정보포털을 통해 조회가능하다.
참고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성인이 연명치료를 거부할 의사를 사전에 확인받는 문서다.
이른바 김 할머니 사건을 통해 시작된 연명의료제도는 의학적으로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무의미한 고통과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감을 주는 대신, 환자가 마지막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면서 가족들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등록 중인 김 모 할아버지는 “작년부터 이 제도가 빨리 시행되기를 기다려왔다. 부모님이 인공호흡기를 꽂고 힘들게 돌아가셨는데, 나는 그렇게 가고 싶지 않고, 자식들에게도 못 할 일인 것 같다”며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주변에 많이 홍보해야겠다”고 말했다.
김경이 완주군보건소장은 “완주군은 산과 계곡이 많아, 살기 좋은 환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안전한 지역먹거리(로컬푸드)가 있어 웰빙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웰빙도시뿐만 아니라 웰다잉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건사업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