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영농철이 시작된 가운데 농가의 철저한 퇴비관리가 요구 되고 있다. 과거와 다르게 퇴비 냄새가 귀촌인이나 도시민에게 참을 수 없는 악취로 인식돼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주민 간 갈등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
옛날 농촌에서는 자신이 쓸 퇴비는 앞마당 한 켠에 거름자리를 마련해 놓고, 집에서 기르는 돼지나 소 한두 마리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쌓아두고 긴 시간 발효 시켰기 때문에 냄새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축산이 규모화, 전문화 되다보니 가축분 부산물이나 음식물, 기타 여러 가지 생활부산물로 퇴비를 대량으로 만들어 농촌 영농현장에 공급하다보니 부숙이 덜 된 퇴비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고, 심하면 하우스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는 작물에 피해를 입히게 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퇴비를 생산하는 공장에서는 충분히 발효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농가 또한 공급받은 퇴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냄새나 침출수로 인한 갈등을 예방 할 수 있다.
최근 방송에 보도된 화산면 음식부산물 퇴비의 경우에도 지난해 10월에 충남 공주의 퇴비공장에서 공급받은 퇴비를 사용하지 않는 축사에 쌓아 둔 채 빗물을 맞게 하는 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다보니 썩으면서 침출수와 함께 악취가 발생, 민원이 발생하는 원인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지난해 동일한 업체에서 경천면과 화산면 등에 똑같은 비료를 공급했지만, 노지에 그대로 쌓아두면서 민원이 발생, 완주군은 농가를 상대로 비닐 덮기와 빠른 시간 안에 사용할 것 등을 수차례 권고했다.
아울러 감독관청인 공주시에 공문과 전화로 수차례 제품의 품질검사를 의뢰했으나, 현행 퇴비관리법으로는 위법사실이 없어 업체에 농가 반출시 사용 교육 등을 권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사용농가들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별 효과가 없었다.
고석수 기술보급과장은 “현행 비료관리법에는 발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대부분의 업체마다 3~6개월까지 제각각의 발효기간을 거쳐 농가에 공급된다”며 “공급받는 즉시 살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영농환경 때문에 살포하지 못하고 쌓아 두는 경우에는 비를 맞지 않도록 반드시 비닐 등을 이용해 덮어 주고, 밭에 뿌리 후에도 빠른 시간 안에 로타리를 해주면 냄새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