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2017년 귀속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을 4월말까지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내국법인은 물론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2017년도 소득 결산을 마친 법인은 오는 30일까지 신고서와 기타서류를 첨부한 뒤, 신고해야 한다.
특히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안분해서 신고해야 하며, 한 지자체에만 신고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로 간주돼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주의해야한다.
신고는 전자·우편·직접 방문으로 가능하나,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훨씬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오경택 재정관리과장은 “신고·납부 마감일에 임박해 한꺼번에 신고할 경우 인터넷 접속지연이 우려될 수 있으니 서둘러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