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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제22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폐회

원제연 기자 입력 2018.03.09 12:54 수정 2018.03.09 12:54

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처리

지난달 20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새해 첫 완주군의회(의장 정성모) 임시회가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됐다.

완주군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제2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윤수봉 의원(삼례·이서)이 대표 발의한 ‘완주군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주요 안건 가운데 ‘완주군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전문위원 직제를 현행 ‘6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에서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지방시설주사 또는 지방별정직 6급 상당’의 복수직렬로 확대 변경했다.
↑↑ 완주군의회 제228회 임시회가 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을 처리하고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 완주전주신문

또한 완주군 자연휴양림 내 어드벤처시설에 대한 시설사용료 결제방식을 ‘현장결제’에서 ‘사전 인터넷 결제’ 방식으로 변경하는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임시회를 폐회하면서 정성모 의장은 “9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업무보고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사항 및 제안사항을 금년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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