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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복지

완주 송유관 절도범 2명, 경찰에 붙잡혀

원제연 기자 입력 2018.01.12 10:19 수정 2018.01.12 10:19

대구 병원에서 화상 치료 중 병원 신고로
경찰, 2명 불구속 입건… 나머지 2명 추적

완주 봉동읍의 한 야산에서 송유관(여수~성남 간)을 뚫어 기름을 훔치려다 불을 낸 절도범 2명이 병원 진료를 받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8일 완주경찰서에 따르면 화재 용의자인 이들은 지난 7일 오전 2시57분께 봉동읍의 한 야산 1.5m땅속에 묻힌 송유관에서 기름을 빼돌리려다 화재를 일으켰다.

경찰은 이들이 송유관에 밸브를 용접 작업으로 부착하는 과정에서 불꽃이 튀어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불꽃이 휘발유에 옮겨 붙으면서 30m높이의 불길이 하늘로 치솟았다.

↑↑ 완주군 봉동읍의 한 야산에 송유관에서 기름을 빼돌리려다가 일어난 화재로 불기둥이 솟구쳐오르고 있는 모습.
ⓒ 완주전주신문
이 불로 A씨(63)와 B씨(59)가 화상을 입어 대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수상한 화상환자가 있다’는 병원 측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송유관을 뚫어 기름을 훔치려다 불을 낸 혐의(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로 A씨(63)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나머지 일당 2명을 추적하고 있다.

전신화상을 입은 A씨는 현재 생명이 위독한 상태이며, B씨도 온몸에 3도 화상의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 송유관안전관리법은 송유관 기름을 훔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또한 훔친 석유인 줄 알면서도 이를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이들은 비교적 형량이 적은 형법상 장물죄로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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