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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복지

정당 및 후보자 명의 여론조사 금지

임태호 기자 입력 2012.10.26 10:24 수정 2012.10.26 10:24

완주선관위, 대선 60일 전 제한 행위 안내

앞으로 정당 및 후보자의 명의를 밝힌 여론조사가 금지된다.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선거 60일전부터 제한·금지되는 사항을 안내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의 의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와 후보자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아울러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까지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으며, 선거대책기구 및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의 방문이 금지된다.

이 외에도 단체장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 또는 후원할 수 없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이밖에 선관위는 선거부정감시단의 발대식을 개최하고 사조직의 불법행위 단속 등 본격적인 선거법위반행위 감시·단속활동에 돌입했다.

한편, 선거 60일전부터 제한·금지되는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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