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사단 이전사업 절차 등에 관한 소송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법원 판결 취지를 인용함으로써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지난 10일 전주시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1행정부(부장판사 김의환)는 이날 35사단 이전사업 절차 등을 문제삼아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임실군 일부 주민들이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결취지와 같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인정되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그동안 소송으로 다소 지연됐던 35사단 이전사업에 박차를 가해 현재 43%에 머물고 있는 공정률을 연말까지 70%이상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 경우 이전사업 공사를 내년 6월말까지 마무리할 수 있게 돼 같은 해 12월까지는 모든 부대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국방부의 승소로 35사단 이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전주시 북부권 개발사업인 에코타운 조성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 6월 부지개발사업 구역지정을 위한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한데 이어 8월에는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가 이루어졌다.
계획대로라면 이 사업은 2013년 8월까지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같은 해 9월 공사에 착공, 2016년 부지개발사업을 완료하게 된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 “국방·군사시설사업법상 실시계획 승인 전 사전환경성 검토만으로 적합하며, 기본설계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실시계획승인까지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낸 바 있다.
35사단 이전사업은 총사업비 3,371억원을 투입해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정월리·감성리 일원 7.35㎢ 면적에 건물 229동을 신축, 이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8년 5월 공사에 착수했으며 당초 2011년 3월까지 준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2009년 1월 이 지역 일부 주민들이 실시계획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전사업이 1년 이상 중단된 데다 소송이 장기화 되면서 상호간의 감정의 골까지 깊어지는 결과가 초래됐다.
한편, 이번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재상고할 경우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으나, 지난 7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감안할 때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로 사실상 법적 판단은 마무리 됐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하지만, 전주시와 임실군이 더욱 긴밀히 협조, 양 지역간 화합을 통해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여전히 숙제로 남겨져 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해 35사단 이전사업이 임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해당 주민들과도 대화와 협상을 적극 추진해 모든 갈등을 해소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