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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식

전주, 대형마트 등 의무휴업 재개

김성오 기자 입력 2012.09.28 13:48 수정 2012.09.28 01:48

23일부터… 전통시장·동네수퍼 모처럼 웃음꽃

전주시가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SSM)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의무휴업(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을 규제한 개정조례에 따라 해당점포 24개소가 지난 23일 전면 시행했다.

지난 24일 전주시에 따르면 의무 휴업일인 지난 23일 대형마트 6곳과 SSM 18곳 등 총 24개소를 대상으로 공무원 17명으로 구성된 합동지도점검 5개 반을 편성, 5개 권역별로 점검한 결과 이들 영업점 모두가 휴무했다.

연중 휴무로 영업 중이던 대형마트는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불을 지폈던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의 의무휴업 등 영업제한 재처분 시행으로 휴무한 것은 지난 7월 말 이후 2개월여 만이다.

전주시 점검결과 이날 대형마트과 SSM은 일제히 출입문, 주차장 출입구 등을 걸어 잠그고 입구에 휴무 안내문과 현수막 등을 내거는 등 의무휴무를 준수했다.

또한 전주시에서도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SSM) 24개소에 대하여 의무휴업이 전면시행 됨에 따라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구·동(35개소)에 의무휴업 안내 현수막을 내거는 등 시민 홍보에 주력했다.

영업시간과 의무휴업 위반시 1차 위반(1천만원), 2차 위반(2천만원), 3차 위반이상(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앞서 SSM은 지난 3월 둘째 주 일요일 첫 휴무에 들어간데 이어 대형마트도 4월 넷째주 일요일부터 휴무에 들어갔으나 지난 7월말 전주지방법원이 업체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함에 따라 지난 달 12일(둘째 일요일)부터 영업을 재개해왔다.

그러자 전주시는 같은 달 30일 시 조례 공포와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 넷째주 일요일인 지난 23일 대규모 점포 24개소를 대상으로 의무휴업을 다시 시행하게 됐다.

한편 의무휴업 전면 시행에 따른 골목경제 파급효과를 살펴본 결과 전통시장과 동네수퍼 모두에 상당한 매출 증대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의 경우 10~30%의 매출증대 효과가 있었으며, 동네수퍼의 경우 중형수퍼(900~1600㎡)는 25~40%, 소형수퍼(900㎡ 미만)는 30~35% 매출증가를 각각 나타냈다.

또 대형마트·SSM 휴무일에 특판행사 등 자구적인 노력을 펼친 중형점포에서 매출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조사방식은 전통시장의 경우 상인회의 자체 조사 평균치 산술형식으로 중형수퍼는 전주마트협의회 소속 10개 점포의 평균치, 소형수퍼의 경우 전주수퍼협동조합 5개 점포의 평균치 산술한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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