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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복지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1년… 완주소방서, 비치 여부·관리상태 점검 당부

원제연 기자 입력 2026.02.05 14:51 수정 2026.02.05 14:52

“실제 화재 상황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해야”강조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관련 법령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완주소방서(서장 이주상)가 군민들을 대상으로 차량 내 소화기 비치 여부와 관리 상태를 다시 한 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법령 시행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제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이 필요하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방법을 숙지하지 못하거나, 차량 화재에 적합하지 않은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기를 비치한 사례가 많다.

최근 5년간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자동차 화재는 총 1,311건으로, 연평균 262건에 달한다.

차량 화재는 사고 직후 짧은 시간 안에 불길이 확산되는 특성이 있어 초기 대응 여부가 피해 규모를 좌우한다.

↑↑ 완주소방서가 차량용 소화기 비치·관리상태 점검 등을 당부했다. 자동차 화재 사진.
ⓒ 완주전주신문

이에 완주소방서는 차량용 소화기 구입 시 반드시‘자동차 겸용’표시가 있는 제품인지 확인해야 하며, 트렁크가 아닌 운전석이나 조수석 등 즉시 꺼낼 수 있는 위치에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장기간 차량에 보관된 소화기는 압력 저하나 내용물 굳음 등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 압력계 확인과 유효기간 점검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기간 차량에 보관된 소화기는 압력 저하나 내용물 굳음 등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 압력계 확인과 유효기간 점검도 함께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완주소방서 관계자는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요한 안전 제도다”며 “법령 시행 1년을 맞은 만큼, 단순히 비치 여부를 넘어 실제 화재 상황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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