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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관련 법령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완주소방서(서장 이주상)가 군민들을 대상으로 차량 내 소화기 비치 여부와 관리 상태를 다시 한 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법령 시행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제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이 필요하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방법을 숙지하지 못하거나, 차량 화재에 적합하지 않은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기를 비치한 사례가 많다.
최근 5년간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자동차 화재는 총 1,311건으로, 연평균 262건에 달한다.
차량 화재는 사고 직후 짧은 시간 안에 불길이 확산되는 특성이 있어 초기 대응 여부가 피해 규모를 좌우한다.
| ↑↑ 완주소방서가 차량용 소화기 비치·관리상태 점검 등을 당부했다. 자동차 화재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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