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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기 의원과 서남용 의원은 지난 13일 용진읍 신지암로 소재 한 음식점에서 ‘주민 발의조례 입법청원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민이 직접 조례 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제도 활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중기 의원과 서남용 의원, 이정희 감사담당관, 모아미래도 1· 2·3차 이장단, 용역사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주민조례청구제도의 개념 ▲청구 요건 및 절차 ▲주민 발의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한데 이어, 주민들이 체감하는 제도적 한계와 개선 필요 사항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 성중기 의원과 서남용 의원이 주민 발의조례 입법청원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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