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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방서(서장 이주상)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자동차 화재는 주행 중이나 사고 발생 시 짧은 시간 안에 확산돼 대형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특히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화재 특성상 초기 대응 여부가 피해 규모를 좌우한다.
최근 5년간 전북소방본부의 자동차 화재 발생 현황을 보면 총 1,311건이 발생했으며, 연평균 262건으로 해마다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25년에는 266건의 자동차 화재가 발생해 차량 화재 위험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되었다.
| ↑↑ 완주소방서가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차량화재 진화 모습(완주소방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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