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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복지

5인승 이상 모든 차량,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김성오 기자 입력 2026.01.15 15:34 수정 2026.01.15 15:36

완주소방서, 자동차 화재 초기 대응 능력 강화

완주소방서(서장 이주상)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자동차 화재는 주행 중이나 사고 발생 시 짧은 시간 안에 확산돼 대형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특히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화재 특성상 초기 대응 여부가 피해 규모를 좌우한다.

최근 5년간 전북소방본부의 자동차 화재 발생 현황을 보면 총 1,311건이 발생했으며, 연평균 262건으로 해마다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25년에는 266건의 자동차 화재가 발생해 차량 화재 위험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되었다.

↑↑ 완주소방서가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차량화재 진화 모습(완주소방서 제공).
ⓒ 완주전주신문

의무 대상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등이며, 기존 등록 차량에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4인승 이하 승용차는 의무 대상은 아니나 화재 예방을 위해 비치를 권장하고 있다.

차량에 비치하는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기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용기 외부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차량용 소화기를 사용해야 한다.

차량 내부는 진동과 온도 변화가 심한 밀폐 공간으로, 자동차 전용 기준에 맞지 않은 소화기는 정상 작동이 어려울 수 있어 구입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운전자가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트렁크가 아닌 운전석 인근이나 좌석 아래 등에 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용기한과 압력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완주소방서 관계자는 “차량 화재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생활 속 재난”이라며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선택이 아닌 의무인 만큼, 올바른 제품을 비치해 화재 초기 대응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소방서는 앞으로도 차량 화재 예방을 위한 홍보와 안전관리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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