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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는 지난 3일 열린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주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 전북 인권사무소 설치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건의안에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인권사무소가 설치돼 있지 않아, 도민과 완주군민이 거리가 먼 광주 인권사무소에 의존해야 하는 비효율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역의 오랜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이주갑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전북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43건의 인권 상담이 접수될 정도로 높은 인권 민원 수요를 보이고 있음에도, 인권사무소가 부재해 제때 상담과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역차별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전북을 관할하는 광주 인권사무소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상담을 처리하고 있어 업무 과부하가 심각하다”며 “이는 전북 도민의 권리구제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장애인, 아동·청소년, 이주여성, 외국인 노동자 등 이동이 쉽지 않은 사회적 약자의 경우, 인권침해를 당해도 광주까지 이동하기 어려워 상담조차 받기 힘든 현실을 강조했다.
| ↑↑ 완주군의회가 국가인권위원회 전북 인권사무소 설치를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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