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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완주군, 재산세 전년 대비 3억원 증가

김성오 기자 입력 2024.07.25 14:22 수정 2024.07.25 02:22

7월분 111억원 부과…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삼례·용진·이서 지역 신축 아파트 증가 영향

완주군이 전년 대비 3억 원이 증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111억 원을 부과했다.

지난 16일 완주군은 삼례·용진·이서지역에 신축 아파트가 준공됨에 따라 재산세가 전년 7월 108억 원 대비 3억 원(3%)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선박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세액을 반으로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해 고지서를 송달한다.

특히, 2023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1세대 1주택 특례가 2026년도까지 연장돼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공시가격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공시가격 6억 원 초과는 45%의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특례세율(0.05% ~0.35%) 적용으로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됐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과세표준상한제’는 과세표준액 증가에 제한을 두는 제도다.

별도 상한없이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산출하던 기존 과세표준과 달리, 직전년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가량 인상한 금액과 당해연도 과세표준액을 비교해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하게 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은행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 /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나 ARS시스템(142211), 가상(전용)계좌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희찬 재정관리과장은 “재산세는 지방행정 운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 경과시 3% 가산세가 부과되니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납부기한을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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