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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복지

완주군, 유·청소년과 장애인 스포츠 활동 지원

원제연 기자 입력 2022.11.11 10:14 수정 2022.11.11 10:14

스포츠 강좌이용권 오는 22일까지 신청 접수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24일까지 접수 가능

완주군이 저소득 유·청소년과 장애인들에게 스포츠 강좌를 지원한다.

지난 4일 완주군에 따르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정 등 가구의 만5~18세 유·청소년(출생일 기준 2005.1.1.~ 2018.12.31)이다.

1인당 매월 9만5천원 범위 내에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2개월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만 19~64세(출생일 기준 1959.1.1~2004.12.31) 장애인으로, 1인당 매월 9만5천원 범위 내에서 12개월 간 수강료를 지원한다.

이용권 접수기간은 스포츠 강좌의 경우 이달 22일까지, 장애인스포츠강좌는 오는 24일까지다.

신청은 스포츠강좌와 장애인스포츠강좌 홈페이지에서 각각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곤란한 경우,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완주군청 체육공원과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가 완료되면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선발하는데 최종 지원대상자는 오는 12월 13일까지 통보할 예정이다. 이용권 사용은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가능하다.

한순철 완주군체육공원과장은 “스포츠강좌이용권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을 지원하게 돼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들이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체력향상과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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