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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복지

완주경찰, 뺑소니 사망사고 신고자 표창장 수여

원제연 기자 입력 2022.06.03 09:37 수정 2022.06.03 09:37

세심한 관찰과 신속한 112신고로 범죄자 검거 기여

완주경찰서(서장 박종삼)는 신속한 112신고로 특가법위반(도주치사) 뺑소니 사망사고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신고자에 대해 표창장과 함께 보상금을 수여했다고 지난 달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고자 A씨는 지난 달 3일 오후 10시 40분쯤 봉동에서 익산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연기가 나고, 불꽃을 튀기면서 과속으로 주행하던 검정색 승용차를 발견, 뒤따라가다 익산시 금마사거리에서 조수석 앞부분이 심하게 파손된 채 정차중인 토스카 승용차를 수상히 여겨 신속히 112에 신고했다.

이후 익산경찰서 소속 경찰이 현장에 와 피의자에 대한 음주측정과 함께 완주경찰서 공조수사를 요청했고, 이어 도주로를 따라 수색 도중 교통사고 현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사망)를 발견해 병원으로 후송조치 했다.

경찰은 또 현장에 유류된 차량 부품을 수거한 후 사고차량과 대조해 사고차량을 피의자 차량으로 특정하고, 피의자를 검거·구속했다.

박종삼 완주경찰서장은 신고자 A씨에게 표창장을 전달하면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세심한 관찰과 신속한 112신고로 범죄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김창수 완주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은 “도로교통법을 보면 ‘인적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게는 검거 또는 신고할 때마다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행정처분의 벌점 공제혜택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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