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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복지

완주군, 법원 현장민원실 운영 ‘호응’

원제연 기자 입력 2021.12.03 10:19 수정 2021.12.03 10:19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개청에 맞춰서 운영 시작해
민원인 이동 불편 덜어… 지방세 문제 해결, 만족도 높아

완주군이 전주지방법원에 설치한 ‘현장민원실’이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달 26일 완주군은 부동산 취득 후 관련 민원처리를 위해 군청을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주지방법원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개청에 맞춰 현장민원실 운영을 시작했다.

현재 완주군 직원 2명이 △부동산 취·등록세 자진신고 △부동산 거래신고·검인 등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 완주군이 전주지방법원에 현장민원실(사진)을 설치, 민원인 이동불편 해결 및 지방세 문제 해결 등 민원 처리로 호응을 얻고 있다.
ⓒ 완주전주신문

운영 2년차를 맞고 있는 현장민원실의 부동산 취·등록세 자진신고는 연평균 8,500여 건에 달한다. 이는 군 전체의 50%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또한 ‘취·등록세 비과세 감면’까지 처리하고 있어 본청과 거리가 먼 이서·구이면 주민들의 지방세 업무까지 해결해 군민들의 만족도가 높다.

정재윤 재정관리과장은 “앞으로도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질 높은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편의 제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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