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가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입후보예정자 등이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우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국회의원·지방의원이 명절을 맞아 직·성명을 밝혀 귀성 환영 현수막을 의원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세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네이트온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SNS 및 홈페이지 초기화면(팝업창 포함)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례적인 명절 인사문 또는 동영상을 게시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줄 것을(1390번)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