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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소식

“술 마시고 자전거 운전하면 안돼요~!”

김성오 기자 입력 2019.02.22 08:59 수정 2019.02.22 08:59

소양파출소, 자전거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실시
개정된 도로교통법 설명 및 음주운전 주의 당부

최근 완주군 소양면 마수3거리에서 한 주민이 술에 취해 자전거를 타고가던 중 승용차량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44조1항에 의거 범칙금을 부과하였다.

이는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 공포 후 자전거 음주운전 도내 첫 처벌 사례로 화제가 되었다.

↑↑ 소양파출소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음주운전 근절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 완주전주신문
이에 완주경찰서(서장 송호림) 소양파출소(소장 임병훈)는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을이장 및 주민을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자전거 음주운전의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자전거 운전자를 대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 등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자전거 안전점검 및 음주여부를 점검하였다.

임병훈 소양파출소장은 “자전거도 음주운전하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자동차와 동일한 법률을 적용받아 처벌받기 때문에 음주 후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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