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서장 송호림)가 과학적 수사기법으로 비접촉 뺑소니범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뺑소니범 SUV차량 운전자 A씨(47. 남)는 지난 해 12월 29일 오후 11시 53분경 이서면 갈산로 수연사 교차로 점멸신호 상태에서 직진하다 갑자기 좌측으로 핸들을 꺾으면서 교통사고를 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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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주전주신문 |
당시 맞은편에서 손님 2명을 태우고, 직진하던 K교통 소속 택시기사 B씨(64. 남)는 A씨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자, SUV차량을 피하려고 운전대를 우측으로 꺾다가 횡단보도에 설치된 신호지주를 충격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B씨는 6주 진단의 중상을, 탑승한 남자 손님은 각각 2주의 진단을 받았다.
문제는 A씨가 비접촉 교통사고를 야기했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했다는 것.
이에 완주경찰서 교통조사팀 김병철·정진권 조사관은 과학적 수사기법을 동원, 차종 특정, 주변 CCTV 정밀분석, 군청 CCTV, 전주, 김제, 익산 등 인접 경찰서 관제센터와 상호공조를 통해 도주경로 등을 파악하는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확보, 끈질긴 추적 끝에 사건 발생 27일만에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뺑소니범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혐으로 입건했으며, 음주운전 여부, 도주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김창수 완주서 교통조사팀장은 “비접촉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것을 알면서도 현장을 이탈했다면 뺑소니 사고를 낸 사람과 동일하게 처벌 받는 만큼 사고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이 들면 주저하지 말고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 구호조치 등을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