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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오래된 주민등록증 무료로 재발급”

원제연 기자 입력 2019.01.25 09:42 수정 2019.01.25 09:42

발급일이 2006년 11월 1일 이전인 경우 재발급 가능
‘귀와 눈썹이 보이는 요건’ 삭제… 사진규격도 완화

완주군이 오래된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재발급한다.

지난 17일 완주군은 주민등록증 하단의 발급일자가 2006년 11월 이전인 경우,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주민등록증을 반납하면 무료로 재발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등록증의 글자나 사진이 자연적으로 훼손된 경우, 자연적인 용모변화로 외모를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증 뒷면 주소변동 이력란이 부족한 경우에도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단, 고의로 주민등록증을 훼손하거나, 분실로 인해 주민등록증을 반납하지 못할 시에는 5,000원의 수수료를 내고 재발급 받아야한다.
ⓒ 완주전주신문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려면 증명사진(최근6개월 이내 촬영한 3.5x4.5cm규격) 1 장과 기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송양권 종합민원과장은 “민원인 분들이 이런 사항을 알지 못해 오래되고 낡은 주민등록증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며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 혜택을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2월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이 완화돼 ‘귀와 눈썹이 보이는’ 요건이 삭제된다.

군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을 할 때는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탈모 상반신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그동안은 주민등록증 발급 또는 재발급을 받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사진’을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 규정으로 인해 소이증(귀가 작거나 모양이 변형되는 증상)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주민등록증 사진을 제출할 때 불편을 겪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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