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수일)는 지난달 19일부터 봉동농협을 시작으로 군내 10개 농협 대의원 총회 및 이장회의 등을 통해 ‘공명선거’강의를 실시했다.
완주선관위에 따르면 공명선거 강의는 내년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위탁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이뤄졌다.
이번 강의에서 완주선관위 김상오 지도계장은 ▲조합장선거 제한·금지사항 ▲선거운동방법 및 각종 사례 안내 ▲임·직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포상금·과태료 부과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했으며, 아울러 정치후원금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완주군선관위 관계자는 “공명선거 강의는 이달 말까지 계속 진행할 예정으로, 다양한 기회를 통해 조합장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한 공명선거로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 사전 예방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며 “특히, 금품 제공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단속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