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송지용 부의장(완주 제1선거구)이 ‘전라북도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발의, 이목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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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지용 도의원 |
| ⓒ 완주전주신문 |
송 의원은 ‘제357회 임시회’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탈락한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조례를 발의,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과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특별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빈곤층을 지원하려는 것.
이런 사례를 보면 622가구 923명이 생계급여에서 탈락한 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조례 제정에 따라 실제 자녀가 부양능력이 있으나 자녀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격고 있는 세대가 많다”면서 “긴급생계 지원, 민간자원 연계 등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마련, 앞으로 복지사각 지대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정으로, 도와 시군이 긴밀히 협의해 1인 가구에 20만원 정도, 2인 가구에는 25만원 정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